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개설 575
라류 가사비송사건 개설
제2절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579
제3절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584
제4절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1.
실종선고
598
2.
실종선고의 취소
603
<편람> 제5절
성본창설, 성본계속사용,
성본변경
57
제5절 민법 제7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605
기아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
제6절 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609
제7절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1.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611
<편람>
후견인의 입양승낙,
후견인 등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2.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614
<편람>
친양자 입양허가
가사비송(2008).txt
-63~67-
제8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616
제9절
친족회에 관한 사건
647
친족회
제10절 상속에 관한 사건 658
상속에 관한 사건(라류)
제11절
유언에 관한 사건
687
제12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1. 개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이외의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2항), 그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3항). 이에 따라 가사소송규칙에서는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과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을
가사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2조) 다른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의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른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은 어느 것이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하므로 사건부호는 "느"를 사용하고 직권으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며 심판으로써 재판한다.
2.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711
부재선고
3.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719
4.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와 취소
723
5. 호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창성(創姓)허가 728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6. 혼인신고특례법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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